선고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선고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악 교사로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직원 등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는데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6명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선고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