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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한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울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3.경 경남 양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신체 사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울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이 유형의 사건들은 비록 외관상 피해 아동이 성행위와 관련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울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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