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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을 세게 잡아 당기면서 무릎 위에 앉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배 부위를 수회 가량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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