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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부산부경법변호사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부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5.경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을 제공받아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다른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디자인을 이용한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부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부경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부산부경법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부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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