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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4호처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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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2019. 3. 경 본인 소유의 이륜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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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였다는 점, 다른 다수의 형사 사건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된 점,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변호가 시작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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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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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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