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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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누수 공사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의뢰인은 2019. 7.경부터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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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요미수죄와 병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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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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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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