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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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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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리벤지포르노’의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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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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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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