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 K빌딩에 있는 회사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로포장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합의없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액은 1억원이 초과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를 예상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 피해자들과의 합의 , 2)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였던 상황, 3) 시효문제 등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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