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자동차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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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은 2012경 정비책임자가 퇴사하였음에도 2019. 7. 경까지 신규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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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과 경합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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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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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5. 8. 11.>
1. 삭제 <2011. 5. 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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