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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행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였으나, 피해자가 강경하게 피해진술을 진술하는 등 혐의를 벗기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참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대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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