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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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자로 2011. 4. 경부터 2019. 4. 경 사이 수백여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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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아동들의 금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 또한 상당하다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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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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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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