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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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 경 초부터 말까지 그의 문하생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여 피감독자간음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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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 특수성 때문에 피감독자간음죄로 죄명이 의율이 되었고, 범행이 지속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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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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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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