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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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부상을 입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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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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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0년)보다 형량을 줄여[징역6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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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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