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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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의 경비판촉비 등 약 1억 7천만 원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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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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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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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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