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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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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경 승용차와 이륜차량과 전면부로 충돌하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해 추가로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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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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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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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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