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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결

(고소)모욕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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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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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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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해자가 다수인 점, 가해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태도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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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1)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2) 고소장 작성, 3)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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