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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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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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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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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7년보다 낮은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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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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