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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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는 사실, 교제가 혼인 기간은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일부승소하였습니다.
김현우변호사
· 경찰대 졸업
·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경력
주혜진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경력
이원화변호사
· 형사법/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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