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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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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대구의 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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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피해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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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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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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