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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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대구의 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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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피해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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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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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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