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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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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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잠시 해외로 나가 있는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자 도주한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 오해를 푸는 것에 집중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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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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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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