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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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명의 신탁한 건물에 대하여 직접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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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발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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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발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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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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