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5. 5.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 외 개인과외교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과외 교습을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