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무죄

보이스피싱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 무죄로 사건 종결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신용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되던 차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여 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거래 기록이 생성되어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검거되었던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까지 하는 등 이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변호인이 투입되었고, 체포 영장에 대한 신청 기각은 이끌어 내었으나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제출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에 관한 고의 부분을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