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재물손괴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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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울산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화장실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타일을 쳐서 파손시켜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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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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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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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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