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 협박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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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상사가 성관계 사진을 빌미로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유부녀로 내연관계를 맺던 상대남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두려움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고소 자체를 심각히 망설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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