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 명의의 주변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았고, 토지주도 변경되어 지역권설정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지역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주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안소양 변호사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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