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뒤편의 토지 위에 사찰을 건축할 당시 자재운반을 위해 개설된 임시도로가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우회로로 사용되게 되면서, 사고위험의 증가 뿐 아니라 근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습권마저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도로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및 구청의 해당 도로 토지 수용 등을 요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난색을 표하였고, 이에 소송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진제원 변호사는 의뢰인측이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하는 등 계속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 ○○구가 지역민원 및 차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도로개설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 ○○구가 자신의 예산으로 태풍으로 인해 훼손된 이 사건 도로를 복구하고 석축 및 방호벽,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한 점을 들어, 피고 ○○구가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 관리하는 방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 ○○구의 조정의사 표명으로, 토지사용료 지급 및 이 사건 도로 공용제공에 의한 ★★고등학교의 소음공해, 재해 등 도로사용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관리의 노력을 다하고, 추후 이 사건 현황도로를 피고 ○○구가 수용하여 구도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 도출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분류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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