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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사기변호사 | 사기혐의, 무혐의로 종결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오픈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채무변제 기한을 연장 받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변제기간이 도과한 지 오래 되었다는 점에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변호사 선임 결과
사기변호사는  고소인의 조카가 피의자 주택에 실제 전세들어 살았는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등기만 했으면 경매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고소취소된 점등을 강력히 수사기관에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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