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구약식

(고소)사기 - [구약식]

_  

사건개요

고소인은 2019. 9.경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의뢰인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명의와 돈을 빌리고 금방 변제할 것처럼 하였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피고소인은 이미 별건 범죄사실로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