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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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이 올린 피해자의 합성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 페이지를 영구 저장하는 사이트에 올리고 게시글 링크를 SNS에 게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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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인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정보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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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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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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