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 강요방조(연예인사건)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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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으로 스타가 되려면 성로비를 해야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 B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연예인기획사 사장과 소속연예인간 발생한 성범죄로 최근에 갑을문제로 대두되는 권력형 성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기획사사장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연예인 피의자 B 또한 방조혐의를 받는 상황으로 구속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면서, 피의자 B가 1)초범이라는 점, 2) 구속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점, 3) 구속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
4)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5) 연예인으로 구속되면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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