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상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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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울산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가 집을 나서려고 하자 팔을 잡아 꺾거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버리자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을 꺾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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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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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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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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