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사기 -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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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6.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 후 반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을 누락시켜 반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총 300회에 걸쳐 수백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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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규정의 헛점을 노린 후 장시간에 걸쳐 꾸준히 금액을 편취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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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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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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