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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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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2017. 2.경 충북에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동종 업체들을 통합하였음에도 적자 운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판매업체 대표들끼리 범행을 모의하여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내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20여명의 피해자에게 10억 원대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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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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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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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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