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상해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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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인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미상의 약물을 먹여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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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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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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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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