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협박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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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본인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의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고 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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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는 등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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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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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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