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공갈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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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2.경 내연관계인 의뢰인에게 돈을 가져오라거나 회사나 주변 지인에게 사실을 폭로한다 등의 내용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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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갈 사건으로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고소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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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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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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