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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처분

사기미수 - [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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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지만 보이스피싱 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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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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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5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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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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