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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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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20. 1.경 경기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걷어 올리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도록 목덜미를 끌어당겨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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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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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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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 3은 제92조의 4로 이동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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