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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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일자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 및 피의자의 가족이 사용하고, 타인을 회사의 직책자로 채용하여 경력과 실력에 상응하지 않는 급여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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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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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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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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