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형사전문변호사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 전과 다수에도 원심 파기되어 마무리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 기간 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춘천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춘천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떄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심파기]판결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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