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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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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간선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이 많아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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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우려웠던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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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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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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