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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4호처분

사기 - [1호,2호,3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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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대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5,0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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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일반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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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3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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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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