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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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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SNS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세지를 약 10회 가량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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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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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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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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