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모욕 -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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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경 서울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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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 전부터 이미 감정의 골이 깊었던 관계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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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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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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