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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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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김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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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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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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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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