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결정
(고소)유사강간 -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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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8.경 부산에서 병환으로 누워있던 의뢰인을 위력을 행사하여 제압하고, 구강 성교 등을 강요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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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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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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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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