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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벌금형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 후 벌금형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연구실 화장실에 들어가 동료 대학원생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영상을 찍었으며, 검사가 집행유예형을 구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이었습니다. 제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합의,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검사구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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