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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수폭행 -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려고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 담벼락을 수회 내려쳐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함께 병합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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