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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상습특수절도 - [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도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한 마트에서 피의자의 배우자와 함께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 간식, 옷가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약 13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습특수절도죄로 피의자들이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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